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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Reuters.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주)칼슨과 현대통신 등 마감재 업체 4곳이 입찰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효성 및
© Reuters.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주)칼슨과 현대통신 등 마감재 업체 4곳이 입찰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효성 및 진흥기업(주)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 관련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주)칼슨, 현대통신, 은광사, 타일코리아 4개사다. 칼슨 등 3개사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칼슨은 검찰에도 고발됐다. 타일코리아의 경우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들은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칼슨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주)효성 및 진흥기업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발주한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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