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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정부가 20일 조정대상지역을 5곳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30%로 낮춰 주택 대출을 줄인다.
최근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자 두 달 만에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주택 소유자가 주택대출을 받아 새집을 얻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수원 영통구는 12·16 대책 이후 12월 넷째 주~2월 둘째 주 동안 아파트값이 8.34% 급등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원 권선구/장안구,안양시 만안구,의왕시도 누적 상승률보다 1.5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설립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증가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수요가 증폭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며 5곳을 추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부는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에서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서민 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시 지원 상품인 대출 상품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은 최대 70%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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