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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코로나 사태로 전국 유치원,어리이집 초등학교가 셧다운하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하는 맞벌이 부부의 근심을 덜고자,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비를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사태로 전국 유치원,어리이집 초등학교가 셧다운하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하는 맞벌이 부부의 근심을 덜고자,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비를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깎아주기로 했다.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현행 직장을 다니는 부모 1인당 25만 원(하루 5만 원씩 5일)에서 50만 원(10일)으로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돌봄휴가 지원 비용을 늘린 것은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해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주된 이유이다. 신청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과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 5만3000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며 “이번 지원 확대로 휴가를 망설였던 부모들이 참여해 전체 수혜 가구가 총 12만 가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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