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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출처=셔터스톡 한 달 넘게 이어진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미국 투자자들의 ‘워시세일(wash sale)’ 영향일 것이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미국 투자자들이 연말 세금 공제를 위
/출처=셔터스톡
한 달 넘게 이어진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미국 투자자들의 ‘워시세일(wash sale)’ 영향일 것이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미국 투자자들이 연말 세금 공제를 위해 비트코인을 대거 손실 처분한 것이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23일 오후 5시 48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4% 하락한 5,91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 가격은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4만 8,279달러를 기록 중이다. 연말 10만 달러를 외치던 시장의 기대가 무색하게 5만 달러 회복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비트코인이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배경에 미국 투자자들의 ‘워시 세일(wash sale)’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시 세일이란 손실이 난 종목을 처분함으로써 전체 실현 수익률을 줄이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손실을 입은 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 투자해 10만 달러의 수익을 냈더라도, 비트코인에서 3만 달러의 투자 손실이 확정났다면 과세 대상은 7만 달러로 줄어 ‘절세 효과’가 생긴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미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셔터스톡
이와 같은 ‘꼼수’가 가능한 것은 암호화폐가 규제에 빗겨 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워시 세일을 구사할 경우에는 한 달 내로 같은 종목을 살 수 없게 돼 있다. 이른바 ‘워시 세일 룰(wash sale rule)’이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워시 세일 룰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를 입고 팔았더라도 곧바로 다시 살 수 있다. 즉, 의도적 손실 매도를 통해 세금을 공제 받은 후 곧바로 되사들여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세금 회피전략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암호화폐에도 워시 세일 룰이 적용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손실 매도 이후 한 달 이내에 다시 사들일 수 없도록해서다. 비트코인을 워시세일에 활용할 수 있는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라는 얘기다.
비트코인의 연말 연시 가격 전망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이달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특히 내년 워시 세일 룰 적용에 앞서 올해 마지막으로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은 이미 대부분 시장에 흡수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연말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내년 초부터는 워시 세일에 따른 매도가 크게 줄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점도 낙관적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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