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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가짜 코인거래소 '비트바이코리아'에서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홍보영상을 제작해 피해자에게 5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도록 도운 상담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일
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트바이코리아 측과 공모해 홍보와 상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금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가짜 코인거래소 '비트바이코리아'에서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홍보영상을 제작해 피해자에게 5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도록 도운 상담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트바이코리아는 지난해 3월 캐나다 소재 가상자산 선물거래소인 '비트바이'에서 이름을 도용해 만든 사이트다. 이들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5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코인 거래량 그래프를 연동시켜 놓고 마치 실시간으로 코인이 거래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8시간마다 자동으로 복리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해 피해자들이 자연스럽게 출금을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조직원들은 투자금을 모은 뒤 돌연 사이트를 폐쇄했는데 피해자만 1만2000여명, 피해금액은 550여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비트바이코리아 측으로부터 '사이트를 홍보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편취금액의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홍보영상 제작 및 투자자 상담책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해당 사이트가 허위의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일명 'X' 등의 성명불상자가 주도했고 A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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