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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윤석열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개인투자자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또한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물적분할 관련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3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정비전과 목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윤석열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개인투자자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또한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물적분할 관련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인수위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전면 보류한다. 인수위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두면 20%, 3억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경우 25%의 '금융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선 양도세 부과를 전면 보류를 결정했다.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행 140%)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공매도 운영 개선도 추진한다.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신사업을 분할해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키는 물적분할 제도와 관련해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상장폐지 요건 정비'와 관련해선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 상장폐지를 해야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때는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외부감사인 역량을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도 제고하는 등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환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으로 해외투자소득을 제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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