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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금융감독원이 최대주주가 자주 바뀐 기업에서 횡령·배임, 재무상태 부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4일 금감원이 발표한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실태분
4일 금감원이 발표한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실태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총 501개사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2383개사)의 21.0% 수준이다.금융감독원이 최대주주가 자주 바뀐 기업에서 횡령·배임, 재무상태 부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대주주 변경은 주로 주식양수도계약(31.6%), 제3자배정 유상증자(26.3%), 장내매매(14.0%) 방식으로 발생했다. 최대주주 변경 후 신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평균 27.5%로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평균 22.7%)보다 소폭(4.8%포인트) 상승했다.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빈번하게 변경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6곳, 코스닥 39곳 등 총 4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장사는 ▲재무상태 부실(64.4%) ▲관리종목 지정(48.9%) ▲횡령·배임(28.9%) ▲상장폐지(15.6%)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5곳 중 29곳(64.4%)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자본잠식 상태인 곳도 13곳(28.9%)이었다. 이들 가운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이 22곳(48.9%)이었고 상장 폐지된 곳은 7곳(15.6%)이었다. 횡령·배임이 발생한 곳은 13곳(28.9%)으로 집계됐다. 또 보유주식 장내매도나 담보주식 반대매매가 22곳(48.9%)에서 발생해 경영 불안정성 확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환경에 쉽게 노출됐다.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회사들은 최근 3년간 평균 4.8회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에 나섰다. 신주 발생이 잦으면 주식 가치가 희석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재무 상태 부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횡령·배임 등 투자 위험성이 높다”며 “빈번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장내 매도, 반대매매 등의 사유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경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회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 회사들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 강화,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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