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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
김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올해 초 일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도록 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통해 엑시트(Exit)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 주주 보호 문제는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 등을 추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가운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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