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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소박스]◆기사 게재 순서① 삼전·네카오, 상승세 타나… 폭락장 속 살아남은 종목은? ② 금리인상 대목 끝났다… 하반기 전망 '흐림' ③ 반대매매 완화한다는데… 실효성은 '물음표'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
① 삼전·네카오, 상승세 타나… 폭락장 속 살아남은 종목은?
② 금리인상 대목 끝났다… 하반기 전망 '흐림'
③ 반대매매 완화한다는데… 실효성은 '물음표'[소박스]
“고객님 계좌에서 0월0일 미수가 발생해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주식 투자에 입문한 2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증권사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미수금액 안내와 함께 현금입금을 통한 상환이 아닌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주린이(주식+어린이)였던 A씨는 “400만원으로 2000만원 어치 주식을 사서 처음으로 반대매매를 당했다. 한 방을 노리다가 한 방에 갔다”며 허탈해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한달 동안 미수금에 대한 실제 반대매매 누적금액은 총 4173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매매 규모가 4000억원을 상회한 것은 지난 1월(4123억1200만원) 이후 처음이다.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신용융자(대출)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한 뒤 약정한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이틀 뒤 결제하는 미수거래를 했지만 결제일에 미수금을 못 갚는다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 처분한다. 반대매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틀 내에 수익을 올리겠다며 미수를 끌어 쓴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제때 미수금을 갚지 못해 강제로 청산된 주식이 많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은 140%다.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확보해야 하는 담보비율로 담보평가액을 신용융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계좌 평가액이 140%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경우 다음날 반대매매를 당하게 된다. 반대매매를 피하려면 담보비율 기준선에 미달한 만큼 추가로 돈을 더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현재 2만원인 종목을 500주 매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잔고 400만원과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로 빌린 600만원을 투자했다. 이 경우 담보비율은 166.7%(1000만원/600만원)이다. 만약 A종목 주가가 1만6000원으로 하락하면 담보비율은 133.3%(800만원/600만원)로 기준선보다 낮아진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다음날 중 주식을 매수하거나 추가 담보금을 입금해 기준선을 맞추라고 요청한다. 담보비율이 140%를 넘지 않으면 증권사는 그 다음날(D+5일)에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한가 반대매매에 나선다.
증권사 반대매매 완화 조치 '효과'… 일각선 우려 목소리도
국내 증권사들은 잇따라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안을 내놓고 있다. 주로 담보유지비율 기준을 인하하거나 반대매매 시점을 하루 더 유예하는 방식이다. 교보증권이 지난 4일 증권업계 최초로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한데 이어 현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동참했다.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늘어나고 로스컷(손절매)에 나서는 기관들의 물량도 풀린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지난 1일 증권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신용융자 약정고객 중 신청 고객에 대해 담보유지비율은 140%에서 130%로 변경한다. 대출은 140~170%에서 130~160%로 바뀐다.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담보유지비율 인하 적용 기간은 금융위의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끝나는 10월4일부터 변경 전 비율로 복원된다.
NH투자증권은 담보유지비율 130% 이상인 고객 중 신청고객에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 담보비율 130% 판단 기준은 오후 4시와 11시59분 기준이다.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유예동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비율 130% 미만은 고객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단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는 반대매매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국내 증시 위탁매매 미수금은 2126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115억9600만원으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5.7%다. 이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4일(9.6%)과 비교해 3.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올해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난 6월15일(13.1%)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담보비율 완화 조치가 개인과 증권사 모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나오는 반대매매 물량이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빌려준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며 “자칫하며 증권사에 손실을 끼치게 돼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마련된 반대매매 장치의 기준선이 느슨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질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서 오히려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면제해도 언젠가는 쏟아져 나와 투자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마련된 반대매매 장치의 제한선이 완화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고 더 큰 리스크를 개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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