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쇼쿠 주식회사 및 노무라 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령화 원년 5월 28일 금융청 NOMURA 주식회사 및 노무라 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제1. 노무라 홀딩스 주식회사(본점:도쿄도 주오구, 법인 번호 7010001034881)(이하 “노무라 hd”라고 한다.)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법 제57조의 23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고 징구에 대한 보고 내용 및 노무라 hd 감사 위원회 산하의 외부 유식자에 의한 특별 조사 팀의 조사 결과(이하 「내부 조사 결과」라고 한다.) 등을 근거로 검증한 결과, 이하와 같이, 노무라 hd와 NOMURA 주식회사(본점:도쿄도 주오구, 법인 번호 6010001074037)(이하 “ NOMURA 라고 한다. )에서 심각한 문제가 인정되었습니다. 1. NOMURA (1) 정보 관리에 관한 경영 관리 태세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 2019년 3월 5일, NOMURA 시장 전략 리서치 부 소속의 수석 전략가는, 주식회사 도쿄 증권 거래소(이하 「도증」이라고 한다.)의 「시장 구조의 존재 방식 등에 관한 간담회」의 위원을 맡는 노무라 hd 관련 회사 등의 연구원으로부터, 동증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장 구분의 재검토에 대해, 상위 시장의 지정 기준 및 퇴출 기준이 시가 총액 250억엔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추측되는 취지의 정보(이하 「시장 구조에 관한 동증에 있어서 검토 상황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를 입수했다. 이 전략가는 같은 날과 다음 6 일에, NOMURA 사내 및 노무라 hd의 해외 현지 법인인 노무라 인터내셔널(홍콩) limited(이하 「nihk」라고 한다)의 영업원 2명 및 외부의 펀드 매니저 1명에 대해, 시장 구조에 관한 동증에 있어서의 검토 상황에 관한 정보 를 전달했다. 당해 정보전달을 받은 영업원 중 7명의 영업원(중 1명은 nihk의 영업원)이 적어도 외부기관 투자가 연장 33기관에 시장구조에 관한 동증에 있어서의 검토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권유하는 행위가 인정되었다. 또한, 해당 전략가는 "임계치 250 억엔이라는 시선이 급부상"이라는 문언을 포함한 정보 제공 메일을 다수의 외부 기관 투자가에게 송신하고 있다(이하, 해당 전략가 및 해당 7명의 영업 원이 실시한 일련의 행위를 「본건 행위」라고 한다.). 본건행위는 법령 등 제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일부 특정 고객에게만 시장구조에 관한 동증의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권유하는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공평 성에 대한 신뢰성을 현저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본건 행위는 (a) 본건 행위를 적절히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i) 본건 행위에 관여한 사원이 컴플라이언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다 유익한 정보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 자신의 평가를 높이고 싶다는 동기를 우선해, 시장의 공정성·공평성의 확보라고 하는 증권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의식이 불충분한 등, 증권 회사의 사원으로서 요구 가능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의식이 부족했던 것, (ㄱ) 외부기관 투자자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 제공에 대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심사·감독 체제가 적절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을 원인 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NOMURA 경영진은 정보관리태세에 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경영관리태세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2) 과거의 행정 처분을 근거로 한 업무 운영의 개선이 불충분한 상황 NOMURA 가 행정처분을 받은 헤세이 24년의 증자 인사이더 사안과 유사성이 인정된다. 해당 행정 처분을 바탕으로, NOMURA 정보 관리를 포함한 내부 관리 태세의 재검토와 사원의 직업 윤리의 강화·철저 등을 도모해 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나 시정의 목소리가 오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간과되고 있었던 것, (나) 노무라 hd가 실시한 사원에 대한 의식 조사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를 법령 준수에 한정해 파악해, 본건 행위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일부인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컴플라이언스 의식의 전 직원에게의 철저가 불충분하고, 업무 운영의 개선이 불충분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 된다. 위와 같이, NOMURA 의 경영관리태세·내부관리태세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상품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운영의 상황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이 된다 업무의 운영 상황에 관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노무라 hd 노무라 hd의 이사회는, 정보 관리 태세의 재검토나 사원의 직업 윤리의 강화·철저라고 하는 그룹 일체가 되어 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2012년의 증자 인사이더 사안의 교훈 등도 근거해, 적절 한 그룹 경영 관리 기능을 발휘시켜야 하는 곳, 그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상기한 바와 같이, 노무라 hd의 그룹 경영 관리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상품 거래법 제57조의 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특별 금융 상품 거래업자의 업무의 운영 상황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이 되는 「지정 모회사의 업무의 운영 상황에 비추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제2. 이상으로부터, 오늘, NOMURA 그리고 노무라 hd에 대하여 이하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1. NOMURA 에 대한 금융상품거래법 제51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실시할 것. (1) 이번 행정 처분을 근거로 한 경영진을 포함한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 (2) 내부 조사 결과의 보고서에서의 제언을 받아 NOMURA 및 노무라 hd가 책정한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상세한 개선 계획을 책정 후 제출하는 것. 또, 해당 개선 계획에 근거해,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실시·정착시키는 것. (3) 재발 방지책의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 (4)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것. 검증의 결과, 불충분한 항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개선 방침에 대해 보고할 것. (5) 상기 (1)~(4)에 대해서, 첫회 보고 기한을 령화 원년 6월 4일(화)로 하고, 노무라 hd와 연명으로 제출하는 것. 이후는 분기말 경과 후 15일 이내를 기한으로 한다. 덧붙여 상기 기한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 보고를 실시하는 것. 2. 노무라 hd에 대한 금융상품거래법 제57조의19제1항에 따른 업무개선명령 NOMURA 의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이하를 실시하는 것. (1) 이번 행정 처분을 근거로 한 경영진을 포함한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 (2) 내부 조사 결과의 보고서에서의 제언을 받아 노무라 hd 및 NOMURA 가 책정한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상세한 개선 계획을 책정 후 제출하는 것. 또, 해당 개선 계획에 근거해,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실시·정착시키는 것. (3) 재발 방지책의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 (4)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것. 검증의 결과, 불충분한 항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개선 방침에 대해 보고할 것. (5) 상기 (1)~(4)에 대해서, 첫회 보고 기한을 2017년 6월 4일(화)로 하고, NOMURA 와 연명으로 제출하는 것. 이후는 분기말 경과 후 15일 이내를 기한으로 한다. 덧붙여 상기 기한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 보고를 실시하는 것.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