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Securities주식회사 및 그 직원에 대한 증권관리법 위반 처벌사건(금융감독위원회 제1120349362호, 증권감독위원회 제11203493621호)
금융감독위원회 징계대상자 : 원본 발행일자 : 2012년 10월 26일 발행번호 : 금융관리증권과태료 제1120349362호 처벌 대상 : Mega Securities 주식회사의 영리기업 통일번호: 23474649 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자 성명: Chen ○○ 주소: 간략한 목적: 증권법 제178조 1항 1항, 4항의 규정에 의거 행위 당시의 교환법, 처리 NT$24 벌금 10,000위안. 사실 : 대만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는 2012년 5월 2일과 3일 양일간 피처벌자의 신주지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매매업자 린○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하 린위안) 배송자금을 고객을 대행하여 보관하는 경우, 배송대행업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등의 하자가 있어 처벌 대상자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증권업관리규정 제2조 제2호 및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제11항 및 제18항에 규정된 상황 이유 및 법적근거 : 1. 증권업자관리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권사의 업무는 법령, 정관 및 확립된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제37조와 같습니다. , 규정 제18조 제11항 및 제1항에서는 증권회사는 타인을 대신하여 증권을 인도하는 회사의 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고객을 대신하여 금전을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당시 증권거래법 제178조 1항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권사는 NT$240,000 이상 1항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T$480만 이상. 2. 증권거래소는 2012년 5월 2일과 3일 양일간 피고인의 신주 지점을 조사한 결과, 2011년 2월 11일부터 2012년 2월 10일 사이에 린씨가 고객을 대신해 배달 자금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택배업무 및 고객으로부터의 자금차입 행위는 증권회사 책임자 및 업무인력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9항, 제11항, 제17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3. 산림청이 신고한 결함은 피처벌자가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증권업관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7조, 제11항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 증권거래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을 경우 법 제178조의1 제1항 제4항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 : 1. 납부기한 :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2. (대행기관)에 첨부된 납부서의 주의사항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를 통해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Xianmin Avenue 2단 7호 18층)이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민원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본 제재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으며, 제재 대상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피처벌자가 이 형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조 단서에 따라 법무부 행정집행부 소속 지부로 이송되어 행정집행을 하게 된다. 행정집행법 제4조제1항. 원래의: Mega Securities Co., Ltd. (수신 대상: 대표자: Chen ○○) 사본: Taiwan Stock Exchange Co., Ltd. (대표자: Lin ○○), 공화국 증권 장외 거래 센터 중국(대표: 천○○씨), 중화민국 증권업협회(대표 천○○씨), 증권선물국(회계실), 증권선물국(비서실), 증권선물국 (증권관리그룹) -------- ------------------------ ------------- ----------- ------------- 금융감독위원회 결정 수령인 : 원본을 발행한 경우 : 112. 10.26, 발행번호 : 금융관리증권번호 11203493621 수령인 :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고유번호 또는 국적 및 체류허가번호 : ○○○○○ 주소 : 생략 제목 : 명령 Mega Securities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 Mega Securities )은 2020년 12월 6일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처벌받은 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처벌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현황을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사실: 2012년 5월 2일과 3일 공시된 대만증권거래소주식회사(이하 증권거래소) Mega Securities 신주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배송자금을 보관하고, 배송업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처벌 대상자가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권업자의 책임자 및 영업인력 관리 규정 제9항, 제11항 및 제17항의 규정. 사유 및 법적근거 : 1. 증권업자의 책임자 및 영업인력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9항, 제11항,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직원은 차입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배달 자금을 보관합니다. , 증권 등을 전달하기 위해 타인을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증권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주무관청은 인정한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1년 이내에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직무집행 또는 해임 2. 2012년 5월 2일, 3일 증권거래소 Mega Securities 신주지점은 조사 결과, 처벌 대상자가 2011년 2월 11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고객을 대신해 배송비를 보관하고, 배송 서비스를 대행했으며,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 증권사 담당자 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9항, 제11항, 제17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피처벌인의 행위가 증권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참고: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 현민)를 통해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 18층, No. 7, Section 2, Avenue)가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항소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제재의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원래의: Mega Securities Co., Ltd. (수신 예정: 대표: ○○○ 씨), ○○○ 사본: Taiwan Stock Exchange Co., Ltd. (대표: ○○○ 씨), 증권 장외 거래 센터 중화민국 대표 ○○○), 중화민국 증권업협회(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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